사회

코미드 거래소

뉴스피아 2018. 1. 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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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드 가상화페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가 오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거세지면서 우후 죽순 늘어나고 있는 거래소들의 과열 경쟁이 우려됩니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문을 연 가상화폐 거래소는 3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미드, 코빗 등 대형 거래소 외에도 중소형 거래소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금일 정식 서비스가가 시작된 코미드를 비롯해 


올해 지닉스, 넥스코인, 한국가상화폐거래소 등 10여곳이 정식 오픈을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앞다퉈 문을 여는 이유는 막대한 규모의 가상화폐 수수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보통 거래액의 0.05~0.15%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경우, 일평균 수수료 수익이 각각 36억원,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두 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타 거래가 많은 가상화폐 특성상 투자자만 확보된다면 


거래소 개설과 동시에 가만히 앉아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거래소 난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안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바로 얼마 전 




유빗은 두 차례 해킹을 당해 파산을 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손실을 끼쳤고,


대형 거래소인 빗썸도 서버가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생 거래소 설립에 대한 요건 규제가 전혀 없다는 점이 문제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려면 지자체에 4만원을 내고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면 끝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회원사로 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정보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인력·조직 운영 등의 자율 규제 요건을 내놨지만, 준수할 법적 의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규정과 


이용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가상통화 긴급대책안’을 공개,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등 요건을 갖추게 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만들어지는 거래소들도 이런 정부 규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을 연 코미드 역시 거래소가 갖춰야 할 기본적 기준을 ‘보안’이라고 판단, 



사내 망 분리 시스템을 도입해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근원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내부 운영시스템을 철저히 보호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간단하게, 코미드 회원가입부터 거래 시작하는 화면까지 가보았습니다.



현재 코미드 거래소는 회원가입 폭주로 다소 서버가 느림을 경험 하였지만, 회원가입을 진행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먼저, 코미드 상단메뉴의 회원가입을 클릭하고 이메일을 입력한 후 이메일 인증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메일로 위와 같이 코미드 인증 메일이 발송 됩니다.


메일에 클릭 버튼을 누르면 인증이 완료되고 다시 코미드 거래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회원가입을 바로 진행하게 되는데, 간단한 절차만 입력하면


코미드 정식 회원가입이 완료 됩니다.



현재 코미드 거래소는 위와같이 다수의 가상화페를 거래하지는 않고 있으며


대표적인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이더리움과 라이트 코인이 거래 가능합니다.



가상화페 거래 투기가 아닌 투자를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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