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범석 부장판사 프로필

뉴스피아 2018. 3. 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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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석 부장판사 프로필



박범석 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범석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을 지냈으며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을 지냈으며, 


2009년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을 겸임했습니다.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15년부터 2년간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인천지법 재직 당시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을 내부고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교사들의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도 합니다.


박범석 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형사 단독재판부를 맡았습니다. 




법조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바 있으며,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저자 장승수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박범석 판사는 영장전담 부임 직후인 지난달 2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신연희 범죄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바로 이 박범석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 박범석 부장판사에게 배당된 것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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