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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반민정 성추행 판결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덕제 반민정의 법적 공방은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장에서 겁탈 당하는 장면을 찍는 중 


상대 배우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반민정의 폭로와 고소로 시작됐습니다. 



1심은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조덕제가 연기 도중 자신도 모르게 흥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는 



"대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되 존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반민정은 영화의 주인공으로 당시 이미 많은 촬영을 진행해 온 상태였고 




나는 조연과 단역으로 사건 당시 첫 촬영이였으며, 


첫 장면으로 해당 감독님과의 작업도 그 영화의 논란이 된 장면이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조덕제는 "해당 장면은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격분, 폭행하다가 겁탈하는 씬이다.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고, 오버하지도 않았다.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불과 몇 미터 앞에서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강제 추행을 했다는 말인가"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한만큼 주저앉거나 좌절하지않고 내 본업인 연기생활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며 




"유죄가 나왔지만, 그동안 걱정과 격려·응원의 말씀을 주셨던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반민정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으로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반민정은 "경찰에 신고한 이후 40개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되었고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으며,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반민정은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민정은 법적공방기간동안 협박녀,갈취녀,사기녀등으로 각종 블로그와 SNS에서 가짜뉴스가 나온다며


2차피해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반민정은 2001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수취인불명'을 통해 데뷔했습니다. 


반민정은 2012년 '각시탈'에서 여성 독립군 적파를 연기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반민정은 거친 액션과 감수성 넘치는 연기까지 모두 소화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명품 조연으로 떠올랐습니다. 



조덕제 반민정 성추행은 유지확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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