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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실형 충격



드루킹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경수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날 법정 구속되면서 당장 경남 도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경수 지사 측 법률팀 관계자는 법정 구속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경수 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범인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과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오늘 오후 6시에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경수 지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맡은 판사는 성창호 부장판사 입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에 이어 인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 2년간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일명 양승태 키즈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양승태 구속에대한 보복 재판이라며, 불만을 제기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성창호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사건 등을 맡아 유죄판결을 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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