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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20일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와 가족 구성원, 아동수당 급여계좌 정보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금융정보제공 동의 및 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 여부에 동의해야 합니다.




미리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두셔야 편합니다.


신청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한 후 생성되는 창에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아동수당 신청이 최종적으로 완료 됩니다.



아동수당이란?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을 지급 선정기준액


아동이 1명인 3인 가구는 월 1,170만 원 


아동이 2명인 4인 가구는 1,436만 원 


아동이 3명인 5인 가구는 1,702만 원 


아동이 4명인 6인 가구는 1,96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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